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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노인 기준을 만 70세로 상향 조정

  • 작성자 사진: Jae Kim
    Jae Kim
  • 2024년 6월 17일
  • 2분 분량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서울이 어느 덧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문제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는 정책적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생각하는 노인 기준은 어떻게 변화될지 들어보자



(2024-6-17)

서울시가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나이를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의 나이 기준을 조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복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인구 급증으로 그동안 '노인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돼왔다. 하지만 반발을 우려해 선출직인 중앙정부나 국회, 지자체 누구도 적극 나서지 못했다. 내년이면 한국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정부는 단계적으로 노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노인 기준이 '만 65세'가 된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다. 당시 평균수명은 남성 62.9세, 여성 70.7세에 불과했다. 건강상으로나 사회적 역할에서나 65세는 말 그대로 노인이었다. 평균수명이 83세로 늘어난 요즘 65세의 건강 나이는 1980년대 50대나 마찬가지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파른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노인 기준 나이를 조정하기로 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2년 후면 서울도 65세 이상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하게 된다. 현재와 같은 나이 기준으로는 노인 복지 혜택을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앞서 대구시도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66세로 한 살 높여 단계적으로 2028년 70세로 맞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규 복지 사업부터 바뀐 나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노인 나이 기준을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직접 공론 조성에 나서야 한다. '만 65세'가 되면 교통비뿐만 아니라 노인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재산세 감면·연말 소득공제·건강검진·노인 일자리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 혜택이 다양해 정부 재정을 고려하면 어떤 혜택부터 나이를 상향할지 지금부터 연구에 착수해도 늦었다. 서울시 조사에서 노인들도 평균 72.6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이 기준 조정이 가능한 복지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합의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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